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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7 2017가단103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명의신탁해지일은 피고들에 대한 최종송달일로 보아 판결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2, 3, 6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5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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