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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51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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