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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5466
주주명의변경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주식 및 출자지분은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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