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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2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4층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376]

1.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3. 8. 26.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보도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4. 1. 12.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98)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7~10, 13~16, 19, 23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76) 순번 4~6, 8~10, 12~14, 16~19, 21, 23, 28번

1. 판시 전과 : 목록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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