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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3. 9.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1부두 앞에 정차된 C BMW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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