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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3. 12. 7. 18:00경 사천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B휴게소 부근 갓길에 주차한 C i30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애인 D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3. 12. 7. 2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한 위 i30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애인 D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추송(감정의뢰회보 - 메스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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