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창원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75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4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25.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티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92g을 비닐봉지에 담아 티셔츠 호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014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4. 7. 2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