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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8603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45,663원 및 그중 40,058,13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B이 구매하는 BMW 528i C 차량대금 중 50,175,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B은 이후 36개월 할부로 원고에게 매월 22.에 1,690,352원씩을 지급하여 차량대금 및 이자를 갚아나가되, 위 각 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연 24%의 지연배상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위 할부금융 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는 당시 B 대표이사였던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B이 2011. 12. 23.부터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 4. 30.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 할부원금은 40,058,130원, 연체이자는 27,958,198원, 중도상환수수료 329,335원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B 대표이사로서 B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표현대리 또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므로 원고에게 위 할부원금과 연체이자,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고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2849, 2013하면2854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진정성립, 표현대리ㆍ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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