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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12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62』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2012. 7. 2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만기가 되어 돈이 필요 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 차인 오피 러스 차량 1대와 모닝 차량 1대를 매입해 주면 그 차량들을 담보로 받은 대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바로 해지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 상태였고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차량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 때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2대의 차량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2대의 차량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차량의 할부대금 700만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금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29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 피고인이 차량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사기죄를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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