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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635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1. 2. 22. BMW 528i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매도인에게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B은 이후 할부로 피고에게 구매대금 및 이자를 갚아나가는 내용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할부금융 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는 당시 B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2849, 2013하면285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 27.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해

6. 26.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는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C의 권유로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키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권에도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데(단서 제7호),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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