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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1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30.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77번지 현대캐피탈 대전지점에서 기아자동차 로체(차대번호: C) 신차 1대(차량대금 1,400만 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 시점부터 36개월간 매월 할부금 443,570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할부금융 1,4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출고 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할부대금을 매월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아자동차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2010. 2. 3. 로체차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현대캐피탈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E, 전화조사-F)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계약서

1. 각 고객상담,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등록을 직접 하겠다며 차량을 인수받고도 차량을 등록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량등록 여부, 종합보험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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