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2 2012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급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을 이용하여 외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1. 9. 30.부터 2016. 9. 30.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1,307,612원씩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MW 528i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56,6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56,6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