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0:13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8. 10:1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이면 도로를 C호텔 쪽에서 교보타워 로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