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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3 2019고단1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역사거리 교차로를 봉은사역사거리 방향에서 잠실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64세) 운행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3세), F(24세), G(24세)에게 각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역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출력지

1. 차량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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