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교보타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2,222,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1길 55에 있는 보미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