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06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언주역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6:0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실확인서
1. 방범용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