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 교보타워 사거리 교차로를 반포IC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명으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차량 진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 중에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방향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 견적 661,6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