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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나537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2. 피고로부터 대구 서구 C 지상 건물의 1층, 2층, 5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6,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약국 및 커피숍은 건물 소방도로 쪽으로 입점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가 2015. 4. 20.경 원고에게 “약국 및 커피숍을 건물 뒤 소방도로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 및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특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약금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는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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