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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8가합58273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2019. 10. 10.까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 E호 에서 F 영업 이외의 치킨피자 전문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F’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F의 가맹점주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2017. 10. 11.부터 2019. 10. 10.까지 피고가 용인시 수지구 C건물에서 원고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의 영업표지인 F를 사용하여 치킨피자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운영한 가맹점을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제9조의3 (정기납입경비) ① 을(피고)는 갑(원고)에게 매월 5일 또는 25일에 로열티 명목으로 20만 원(부가세 별도)를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업금지의무)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일한 업종(타사 가맹점 및 독립점포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손해배상 및 위약금) ①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34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 하거나 F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으로 인하여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지연이자는 20%로 한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8. 8.경까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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