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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1 2017가단524024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8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8.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원고의 배액 주장은 과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부 다툰다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 중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위약금) 원고는 계약금 외에 위약금 4,240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매매와 관련되어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으로 보며(민법 제565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지 않으면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분양계약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일정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특정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가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및 위약금 조항(제4조)이 있을 뿐, 일방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배액을 상환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따로 없고, 피고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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