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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8.26 2013가단12976
임대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삼경작을 할 목적으로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 임야 16,8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D 전 1,213㎡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농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 2012. 2. 20.부터 2018. 12. 31.까지 도지세 : 계약금 5,000,000원 계약 당일, 중도금 15,000,000원 2012. 2. 25., 잔금 25,000,000원 인허가시 각 지급 기타 : 인허가 신청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피고는 배상 없이 계약금만 반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약한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정함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5,000,000원을, 2012. 2. 27. 15,000,000원을, 2013. 6. 21. 20,000,000원을 도지세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2. 12. 31. 지적공사에 측량비 명목으로 2,00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에게 임대면적을 최소 5,000평 이상 보장하여 주고, 2012. 5. 31.까지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를 마쳐 ‘전’으로 형질변경을 마쳐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개간면적은 3,000평에 불과하여 약속한 면적에 크게 미달하고, 피고는 2013. 6. 28.경에야 개간공사를 마쳤으며, 아직 이 사건 임야의 형질변경도 마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기지급한 도지세 42,004,200원과 위약금 5,000,000원 합계 47,00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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