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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1 2018고정2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익산시 E에 있는 F 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인 위 ‘D ’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인 남,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 등 성기구를 진열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지도 거리 확인 출력물, 업소사진, 피의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증 등, 내사보고( 적용 법조 확인 건), 수사보고 (F 유치원 인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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