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5.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 방 ’에서, 칸막이로 구분된 밀실 10개에 각각 컴퓨터를 설치하고,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등의 음란 영상물 ㆍ 화상 ㆍ 문언 등을 메인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 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각 밀실 내 컴퓨터에서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118m 가량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시설인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을 설치하고 성인용 영상물 등을 제공하는 성인 PC 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손님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한 영상 등 전시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업소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