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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62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부터 2017. 3. 23.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D 건물 지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칸막이 등이 설치된 밀실 9개에 마사지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인 휴게 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현장 사진

1. 부근 학교 및 업소 위치 지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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