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62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부터 2017. 3. 23.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D 건물 지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칸막이 등이 설치된 밀실 9개에 마사지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인 휴게 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현장 사진
1. 부근 학교 및 업소 위치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