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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12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샤워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 성인 휴게 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지도)

1.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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