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6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학생의 보건 ㆍ 위생 ㆍ 안전 ㆍ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3호에 규정된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해당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및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에서 밀실 마사지방 4개 및 욕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신체적인 접촉 및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C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업소 및 현장사진, 여성가족 부 고시, 각 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통합 검색결과 축적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