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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896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09:2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C 유치원’ 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같은 구 D에 있는 ‘E 마사지’ 영업장에서,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하여 방 실을 갖추고, 그 방 실 안에 침대를 설치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업소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신고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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