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08 2013고정11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C(1.18톤, 디젤 79마력)의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5. 15. 13:4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선착장 서방 0.3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자망어구(무허가)로 조업을 하던 중 상기 수역을 순시 중이던 전라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반 어업지도선 D에 승선중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