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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28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인 B(0.5톤, 선외기 30마력, FRP선)의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4. 19:50경 부산 강서구 두둔마을 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연안복합어구 1통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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