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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9 2014고정19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B(7.93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어선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충남 연안 일원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는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허가만을 받았음에도, 2014. 4. 10. 10:4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에서 위 어선에 조업을 목적으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2틀을 적재 출항 후 같은 날 14: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십이동파도 서방 약 6.5마일 해상(북위 36도 00분 57초, 동경 126도 05분 19초)에 도착하여 위 어구를 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장의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허가 없이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해상 관할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해상경계 표시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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