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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03 2014고정4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1.46톤, 가솔린 150마력)의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허가외 어구를 적재하면은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9. 26. 07:3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중마도 동방0.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삼중자망어구를 적재하고 항해하던 중 상기 수역을 순시중이던 전라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반 어업지도선 전남201호에 승선중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적발 검거되었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어업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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