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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3고정5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연안자망어선 B(1.34t)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9. 06:1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등대 남동방 약 5.2해리 해상(북위 36도 02.9분, 동경 126도 21.9분)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복합(패류 껍질) 어구를 사용하여 주꾸미 1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증거사진,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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