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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26 2019고정11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고금면 선적 양식장 관리선 B(1.16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06:0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봉명리 선착장에서 통발 조업 차 B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6:05경부터 07:00경까지 봉명리 선착장 앞 약 150m 해상에서 2019. 6. 20.경 투망해 놓은 스프링통발어구 30개를 양망하여 낙지 5마리(시가 2만원 상당)를 포획함으로써 무허가 통발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전보(수산업법 등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선적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해양경찰에 곧바로 적발되었고 그에 따라 포획한 낙지 5마리를 방류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금어기에 통발어구 30개를 사용하여 그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 후 통발어구를 폐기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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