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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4.21. 선고 2020고단271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단2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윤지언(기소), 정민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영섭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9. 18:53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수영역 정류장에서 B 급행버스(C)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재킷으로 오른쪽 팔을 가린 채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쪽 옆구리 부위를 문지르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19:32경 제1항 기재의 버스 안에서 E을 지날 무렵 피해자 F(여, 가명)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밀착시킨 후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밀착하여 미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내 CCTV영상분석),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G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5년경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 2명을 잇달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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