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3』 피고인은 2016. 11. 06. 18:30 경 과천시 D 사거리를 지나는 E 좌석버스 (F )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530』 피고인은 2017. 1. 7. 18:4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1동을 지나는 H 좌석버스에서, 피해자 I( 가명, 여, 34세) 의 옆 좌석에 옮겨 앉은 다음 가방으로 손을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범죄행위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의 당시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시간 및 장소( 버스 위치) 확인] 『2017 고단 15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G( 가명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성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실행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