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소속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은 후, 위 버스가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갖다 대어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장 및 D 버스 내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