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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1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뷔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콩단백Ⅱ 500g(유통기한: 2012. 10. 4.까지), 탕수육콩단백 500g(유통기한: 2012. 8. 29.까지), 크래미H 235g(유통기한: 2012. 9. 26.까지), 이츠웰밀또띠아 240g×8개(유통기한: 2012. 9. 25.까지), 맛모아빵가루 3kg(유통기한: 제조일 2012. 5. 2.로부터 60일), 1.5kg(유통기한: 제조일 2011. 11. 19.로부터 60일), 수제함박스테이크 1.5kg×2(유통기한: 2012. 6. 30.까지), 리고딸기향시럽 624g(유통기한: 제조일 2010. 9. 14.로부터 2년), 케이젼스파이스즈닝 400g(유통기한: 2012. 9. 13.까지), 오레가스분말 300g(유통기한: 2012. 10. 5.까지) 등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보고)

1.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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