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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구합52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 24.부터 2019. 12. 17.까지 서귀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9. 11. 7. 이 사건 점포 주방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한 식품( 이하 ‘ 유통 기한 마감 식품’ 이라 한다) 이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제품명 식품유형 단위 중량 개수 잔량 유통 기한 1 실 속 함박 스테이크 분쇄가 공육 1.5kg 1 1.5kg 2019.10.29. 1.8kg 1 1.8kg 2 비엔나 소세지 소시지 1kg 1 1kg 2019.06.14. 3 치킨 팝콘 분쇄가 공육 2kg 1 2kg 2019.09.20. 4 락 비엔나 소시지 830g 1 830g 2019.03.08. 5 동 원어 묵 어묵 495g 2 990g 2019.09.27. 6 삼호 어묵 어묵 240g 2 480g 2019.10.11. 7 케이 준 드레싱 소스 소스류 2kg 1 2kg 2019.09.12. 8 골뱅이 초장 소스류 2kg 1 2kg 2019.11.01. 9 신당동 떡볶이 소스 소스류 2kg 1 2kg 2019.09.09. 10 냉채 소스 소스류 1kg 2 2kg 2019.06.21. 11 연와 사비 향신료 조제품 500g 1 500g 2019.10.11. 합계 15 17.1kg

1. 원고는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식품 위생법 제 75조 제 5 항, 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2020. 4. 13. 총리령 제 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9조 [ 별표 23]

I. 일반기준 제 15호 마 목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이 7일로 감경되어야 한다.

3. 한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건의한다.

이때 과징금 액수는, 식품 위생법 제 82조 제 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 별표 1] 제 1호 나 목에 따라 원고의 매출이 가장 적은 2019년 9월의 매출액 36,751,000원을 기준으로 한 연간 매출액 441,012,000원( =36,751,000 원 ×12 개월 )에 해당하는 1일 당 560,000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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