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 24.부터 2019. 12. 17.까지 서귀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9. 11. 7. 이 사건 점포 주방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한 식품( 이하 ‘ 유통 기한 마감 식품’ 이라 한다) 이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제품명 식품유형 단위 중량 개수 잔량 유통 기한 1 실 속 함박 스테이크 분쇄가 공육 1.5kg 1 1.5kg 2019.10.29. 1.8kg 1 1.8kg 2 비엔나 소세지 소시지 1kg 1 1kg 2019.06.14. 3 치킨 팝콘 분쇄가 공육 2kg 1 2kg 2019.09.20. 4 락 비엔나 소시지 830g 1 830g 2019.03.08. 5 동 원어 묵 어묵 495g 2 990g 2019.09.27. 6 삼호 어묵 어묵 240g 2 480g 2019.10.11. 7 케이 준 드레싱 소스 소스류 2kg 1 2kg 2019.09.12. 8 골뱅이 초장 소스류 2kg 1 2kg 2019.11.01. 9 신당동 떡볶이 소스 소스류 2kg 1 2kg 2019.09.09. 10 냉채 소스 소스류 1kg 2 2kg 2019.06.21. 11 연와 사비 향신료 조제품 500g 1 500g 2019.10.11. 합계 15 17.1kg
1. 원고는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식품 위생법 제 75조 제 5 항, 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2020. 4. 13. 총리령 제 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9조 [ 별표 23]
I. 일반기준 제 15호 마 목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이 7일로 감경되어야 한다.
3. 한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건의한다.
이때 과징금 액수는, 식품 위생법 제 82조 제 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 별표 1] 제 1호 나 목에 따라 원고의 매출이 가장 적은 2019년 9월의 매출액 36,751,000원을 기준으로 한 연간 매출액 441,012,000원( =36,751,000 원 ×12 개월 )에 해당하는 1일 당 560,000원(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