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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3 2014고단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1.경 위 음식점 조리실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바다싱싱꽃맛살(유통기한 2013. 10. 6. 및 2013. 10. 10.) 2개, 고구마샐러드골드(유통기한 2013. 10. 9.) 1개, 서울우유 1리터(유통기한 2013. 10. 10.) 2개, 덴마크 생크림 에스(유통기한 2013. 10. 5.) 1개를 보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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