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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858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5. 피고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세정건설(이하 ‘세정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B상가(이후 ‘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광고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시행사 : 피고, 시공사 : 세정건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 2011년 7월 5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광고업무의 대행 범위 갑은 다음 각 항의 광고 업무를 갑을 통하여 을이 대행하도록 위임하고 을은 위임 받은 아래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① 광고의 종합기획 및 제작한다.

② 다음 매체에 대한 광고시간과 지면의 섭외, 구입진행 및 사후관리(이하 후략) 제6조 광고물 제작 대행 업무 ① 을이 제작하는 갑의 광고물은 갑과의 합의를 통하여 제작한다.

② 을은 제작 완료된 최종 제작물을 갑에게 제시, 상호 합의 하에 집행한다.

③ 광고물 및 제작물의 항목 및 금액을 계약내역 기준으로 한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광고 제작, 집행, 인쇄에 대한 대금 지급은 을이 갑에게 청구한다.

② 갑은 을에게 총광고비 중 계약금 30%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위약 ①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에게 총 광고계약금 30%를 해약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나) 현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다)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 어음수표의 부도, 회의신청, 회사정리 신청 또는 파 산이 선고된 경우 라)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법인이 변경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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