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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나9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부터 2013. 3....

이유

... 효력 발효) 본 계약의 효력은 2008년 2월 1일부터 발생된다. 제4조(계약목적물의 소유권

1.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을(피고 회사)은 갑(씨앤엠애드)에게 상호 합의한 일정액의 광 고비(450만 원/월-VAT 별도)를 매월 지불하며, 또한 제2조에 명시된 목적물에 대한 지 분 권한을 갑과 을이 각각 50%씩 소유한다.

2. 제2조에 명시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한은 갑, 을이 공히 상호 문서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투자 및 지분 인수 제반 조건)

1. 투자비 : 갑은 제2조에 규정한 목적물에 대한 투자 및 지분인수금액으로 총 일억 원 (VAT 별도)을 을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현금 지불한다.

- 가 계약시 : 총액의 20%(2,000만 원) - 본 계약시 : 총액의 40%(4,000만 원) - 제작 완료 및 광고 게첨 완료시 : 총액의 40%(4,000만 원) * 부가세 별도 금액임

2. 비용부담 : 최초 광고주(동아제약)와의 계약기간 36개월 동안은 임대료, 전기료 및 기 타 매체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며, 광고주(동아제약)와의 1차 계약 종료 후 연장 재계약 및 타 광고주와의 신규계약시에는 모든 권리와 의무, 비용 등을 각각 50%씩 갖기로 한다.

3. 광고료 : 갑은 광고주(동아제약)와의 광고료 기산일부터 1차 계약 종료시점인 36개월간 매월 말 을에게 상호 합의한 월 광고료(450만 원-VAT 별도)에 대해 계산서 청구를 하며, 을은 익월 말까지 갑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4. 을의 귀책사유나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2조 목적물에 대한 을과 광고주와의 광 고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제5조 제1항 투자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 배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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