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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2 2019가단1065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4.경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3.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D(이하 ‘갑’이라 한다)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협의사항) 갑은 본 위탁영업에 따른 수익 및 구조변경 등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6조(관리비용 등)

1.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 비용에 대하여는 갑의 경비로 한다

(단, 계약시작일까지 발생된 비용은 을의 경비로 한다). 2.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을이 지불하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비정상적인 임대차 종료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발생시 갑 또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광고비용 및 홍보) 본 위탁영업에 대한 광고 선전은 그때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1조(임대료 및 위탁료)

1. 갑은 본 위탁영업의 연간 위탁료(각 호실 당 월세 1개월분)를 계약시작을 첫 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임대료는 갑이 매월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계약기간)

1. 영업위탁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마다 쌍방이 협의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을에게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 2년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후 이 예에 따른다.

3. 본 계약기간 시작일은 임차인 입주시부터 2년으로 하며, 공실인 경우 입주예정일 종료 한 달 후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보증금 및 임대료) 을은 갑과 환산보증금 50,000,000원으로 계약한다

단, 준공 당시 보증금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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