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금 계산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3. 경부터 주식회사 D을, 2015. 3. 18. 경부터 주식회사 E를, 2015. 12. 18. 경 주식회사 F을 각각 설립하여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인력 파견 업의 경우 인력 수급업체에서 6개월이 지나면 파견 근로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거절하는 것을 알고, 파견 근로를 유지시키기 위해 위 업체의 하부업체로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D 등 허가를 받은 인력 파견업체가 마치 위 하부업체들 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는 것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주식회사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 부평구 K,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공급 가액 299,085,49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812,526,12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H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3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 가액 19,257,51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 가액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