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6789
인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15. C로부터 김천시 D 소재 ‘E호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3억 원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5. 1. 26. 위 공사대금은 44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8.부터 2015. 3.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77,231,000원의 인건비(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8. 16,159,000원, 2015. 2. 17.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77,231,000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력을 공급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위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력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인건비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에는 용역공급 거래를 추정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26,15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07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C이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주었는데, F이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피고는 F이 지급할 인건비 중 일부를 F 대신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설령 원고가 C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인건비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