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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24927
용역비
주문

1.피고는원고주식회사태영인력에게11,400,000원,원고A에게19,6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고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E사업 2개 공구 구간의 건축공사를 하수급받아 2015년경 위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F{상호 : G}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들은 F으로부터 건설 노무 인력 공급 요청을 받고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2개 공구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일용직 건설 노무 인력을 공급한 인력업체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노임을 선지급한 다음, 보름치 또는 1개월치 노임을 F에게 청구하여, 위 노임 상당액을 포함한 기성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F으로부터 위 노임을 지급받아 왔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 인건비 정산 문제로 공사 진척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의 부사장 D와 현장책임자 H 차장이 현장소장 I(F의 현장소장인데, 명함에는 피고의 공사부장으로 표시함)을 통해 원고들에게, 피고가 노임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2015. 11. 하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 인력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

주식회사 태영인력은 2공구(포스코건설) 2015. 10월분 723만 원, 11월분 93만 원, 3공구(고려개발) 2015. 11월분 324만 원, 합계 1,140만 원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A은 2015. 10. 31.부터 2015. 11. 24.까지 2공구(포스코건설) 65만 원, 3공구(고려개발) 1,317만 원, 합계 1,967만 원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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