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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30 2015고정8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6. 확정되었다. 가.

C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9. 20:05경 제주시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46세, 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너희들은 뭐냐"고 고함을 치고 홀 안에 드러눕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49세, 여)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H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19만 원을 주문하고 먹은 후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다, 외상을 달라, 난 감방에 여러 번 갔다 왔고, 산지파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9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I(14세, 남)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4. 7. 16:3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걸로 담배와 술을 사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주먹을 올려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J(71세, 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중순 12: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고함을 치고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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