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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4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1704]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다 죄 및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414] 피고인은 2014. 6. 16. 19:50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개인택시를 멈추게 한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머리에 웨이브를 했네, 손도 작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빨간 옷을 입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문지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초순 20: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제주시 F 210호(G원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밀어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 21:00경 제주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험악한 표정을 지은 채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빼앗으며 말리자 다시 소주를 뺏기 위해 피해자와 약 15분간 실랑이를 벌이고서 소주를 가져가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오후경 제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M에게 약 20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과 욕설을 하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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