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 관리의 D도서관 내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10분 간 “씨발”이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서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4. 1. 14:3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보이며 “내가 이 동네 유지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 경찰을 아는데 불러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4. 18. 23: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J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서는 “K대 나왔다고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1. 31. 20:5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43세) 운영의 N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칼침을 놓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두목이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