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시장 내 주점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수시로 업주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를 반복해 온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G식당으로 찾아가 그 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터뜨리며 “씹할 년아. 화냥년아. 너는 내 손에 죽는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말 일자불상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화냥 년아. 뚱뗑이 년아. 죽인다.”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화냥 년아. 완월동에서 씹 팔다가 온 년아. 네가 뭔데 오리집에서 나를 쳐다보냐”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자 H과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