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 및 거래업체에 지불해야 할 외상대금 합계가 5,000만 원 가량에 달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거나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돈을 번 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도 넉넉히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1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5,5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대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